이용규약 요나고시 종합 정보 발신 사이트 이용규약
요나고시 종합 기업정보 발신 사이트 이용규약
- [목적]
- 제1조 요나고시 종합 기업정보 발신 사이트(이하 '본 사이트'라 함)는 요나고 시내의 기업 관련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발신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[명칭 및 도메인명]
- 제2조 본 사이트의 명칭은 요나고 기업 겐사크 군으로 한다.
- 2 본 사이트의 도메인명은 www.yonago-kensaku.com으로 한다.
- [운영 관리]
- 제3조 본 사이트는 요나고시가 개설한다.
- 2 본 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는 요나고 상공회의소(이하 ‘운영 관리자’라 함)에 위탁한다.
- [게재 자격]
- 제4조 본 사이트에 사업 관련 정보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(이하 ‘게재 자격자’라 함)는 요나고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,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.
- [게재료]
- 제5조 본 사이트에의 정보 게재(이하 ‘정보 게재’라 함)에 관한 요금은 무료로 한다.
- [게재의 제한]
- 제6조 다음 각 호 어느 것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본 사이트에 게재하지 않는다.
- (1)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기업 또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기업에 대한 것
- (2) 이 규약에 위반한 적이 있는 기업에 관한 것
- (3)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(1991년 법률 제77호)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폭력단 또는 그 구성원 혹은 관련자에 관한 것
- (4)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(1948년 법률 제122호) 제2조 제1항 또는 제6항에서 제11항까지 어느 것에 해당하는 운영에 관한 것
- (5) 종교 활동 또는 정치 활동에 관한 것
- (6) 허위 내용을 포함한 것
- (7)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운영 관리자가 인정한 것
- 아 본 사이트의 운영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초래되는 것
- 이 공적 질서 또는 선량 풍속에 반하는 것
- 우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
- 에 제삼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
- 오 본 사이트를 열람한 자에게 오해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것
- (8) 앞 각 호에 게재한 사항 이외 운영 관리자가 본 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것
- [정보의 게재]
- 제7호 게재 자격자는 본 사이트에 그 사업에 관한 정보의 게재를 희망할 시 운영 관리자에게 필요 사항을 게재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
- 2 전 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운영 관리자가 게재 자격자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때, 당해 게재 자격자에 관한 정보를 본 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에 대하여 운영 관리자와 당해 게재 자격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때는 동 항이 규정하는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.
- 3 게재 자격자는 본 사이트에의 게재를 희망하는 정보에 제삼자의 저작권과 기타 권리의 목적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당해 제삼자의 승락을 얻어야 한다.
- 4 운영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때는 당해 신청 또는 합의에 관한 정보 내용을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.
- 5 운영 관리자는 전 항의 심사 결과, 당해 정보가 제6조 각 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는 당해 정보를 본 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.
- [게재 정보의 변경 등]
- 제8호 본 사이트에 정보를 게재한 자(이하 ‘이용자’라 함)는 게재된 당해 정보(이하 ‘게재 정보’라 함)의 삭제 또는 내용의 변경을 희망할 때는 운영 관리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그 취지(게재 정보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그 의도 및 변경 후의 내용)를 운영 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.
- 2 운영 관리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삭제 신고가 있을 때는 당해 신고에 관한 게재 정보를 삭제하는 것으로 한다.
- 3 운영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 신고가 있을 때는 당해 변경의 내용을 심사한 후 당해 게재 정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.
- [정보 게재의 중지]
- 제9조 운영 관리자는 다음에 해당할 때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정보 게재를 중지할 수 있다.
- (1) 이용자에 대하여 민사재생법(1999년 법률 제225호)에 입각한 재생 수속 개시의 신청, 회사갱생법(2002년 법률 제154호)에 입각한 경정 수속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법(2004년 법률 제75호)에 입각한 파산 수속 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, 그 밖에 이용자의 신용 상태가 저하했을 때.
- (2) 이용자가 이 규약을 위반했을 때.
- (3) 게재 정보가 제6조 제1호에서 제7호까지 어느 것에 해당하고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.
- (4) 전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외, 정보 게재를 계속하기에 적당하지 못하다고 운영 관리자가 인정했을 때.
- [자기 책임의 원칙]
- 제10조 이용자는 게재 정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.
- 2 게재 정보에 기인하여 발생한 요나고 시 혹은 운영 관리자 또는 제삼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고의 및 과실의 유무에 상관하지 않고 이용자가 모두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.
- [본 사이트의 정지 등]
- 제11조 운영 관리자는 본 사이트의 운영상 또는 보수 관리, 개선, 개량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 판단했을 때 사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본 사이트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본 사이트의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.。
- [면책]
- 제12조 요나고 시 및 운영 관리자는 게재 정보에 대하여 그 완전성, 정확성, 적용성 및 유용성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.
- 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게재 정보를 중지하고 전 조의 규정에 따라 본 사이트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천재지변 혹은 네트워크 장애에 따라 본 사이트의 공개를 중단한 것을 원인으로 발생한 이용자 혹은 제삼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요나고 시 및 운영 관리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.
- [규약의 개정]
- 제13조 요나고 시는 이용자의 승락을 얻지 않고 그 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.
- 2 요나고 시는 이 규약을 개정함에 따라 이용자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사전에 당해 개정에 대하여 본 사이트에 고지하는 것으로 한다.
- 3 요나고 시는 이 규약을 개정했을 때는 운영 관리자에게 당해 개정 후의 규약을 본 사이트에 게재하도록 한다.
- 4 개정 후의 규약의 효력은 전 항의 게시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.
- [시행 기일]
- 제14조 이 규약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